[사설]노조가 노동권 빼앗는 ‘불법 카르텔’ 무관용 관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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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노동권)는 헌법 제32조에도 규정된 기본권이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노조원이 기업으로부터 임금 외 월례비로 받아낸 액수가 상위 20% 9470만 원, 40% 5920만 원 등 월급의 2배에 달했다.
앞서 노조원 1000명 이상의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 중 회계자료 제출 요청에 응한 곳이 120곳(36.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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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노동권)는 헌법 제32조에도 규정된 기본권이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은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 등과도 연결된다. 그런데 노동 3권(헌법 제33조) 등을 통해 노동권을 발전시켜야 할 노동조합이 노동권을 빼앗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득권 노조들은 정부 지원금 회계 자료 공개까지 거부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가 ‘무관용’ 대응에 본격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타워크레인 현장의 행태는 상징적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노조원이 기업으로부터 임금 외 월례비로 받아낸 액수가 상위 20% 9470만 원, 40% 5920만 원 등 월급의 2배에 달했다. 월평균 1700만 원씩 1년간 2억20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다. 반면 자격증을 따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일감을 기대할 수 없고, 가입해도 파업에 6개월∼1년을 참여해야 일감을 나눠준다고 한다. 2018년 이후에만 기능사 합격자가 매년 평균 770여 명인데 전국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수(3650여 대)와 노조원 수(4000여 명)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결국 노조 간부와의 혈연을 동원하거나 3000만∼4000만 원의 뒷돈을 줘야 한다고 한다. 직업안전법과 강요·업무방해 등 실정법 위반이다.
더구나 한노총과 민노총이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노조원 1000명 이상의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 중 회계자료 제출 요청에 응한 곳이 120곳(36.7%)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지원한 돈이 1520억 원에 달한다. 공개 거부는 ‘세금 약탈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 기업은 노조 눈치를 봐야 하고 고소를 해도 경찰 단속은 1회성에 그친다. 전문성을 갖고 고소 없이 인지수사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사법경찰권 도입은 즉각 이뤄져야 한다. 회계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물론 지원금 중단·회수 조치를 예외 없이 취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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