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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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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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피의자 구속 여부를 정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 표결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진행된다.
앞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여·야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외 전원이 가결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찬성이 28표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위례 사건으로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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