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공고…공공조달 진입 등 혜택

심언기 기자 2023. 2.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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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공고하고 3월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지자체 등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해 초기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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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하반기 우수R&D 혁신제품 中企 선정해 지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2.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공고하고 3월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지자체 등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해 초기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41건의 혁신제품을 지정했고, 우수한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과의 상용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도 상·하반기 나눠서 총 두 차례 혁신제품을 지정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2018년 1월1일 이후) 완료된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중 완료기술(기술이전 포함)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3월9일부터 3월23일까지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연숙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해 농식품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많은 농식품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기술인증(신기술인증, 녹색인증 등)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제고 및 홍보를 위해 기술인증 설명회를 2월28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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