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노란봉투법은 '위헌봉투법'…거부권 행사 적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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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권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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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권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및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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