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월례비’ 건설노조 수사…법원은 ‘임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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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타워크레인노조의 '월례비' 요구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해 주목된다.
경찰은 "수사의 초점은 월례비를 노조 측 협박과 강요에 의해 지급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 이다"며 "합법 임금이더라도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월례비가 민사재판에서 임금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또 다를 수도 있는 만큼 별도의 판단을 거쳐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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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경찰이 타워크레인노조의 ‘월례비’ 요구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해 주목된다.
21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월례비(건설 현장의 부정 상납금)’를 강요나 협박에 의해 빼앗아갔다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철콘) 연합회 측 고소에 따라 수사 노조 간부와 노조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 업체 측은 기사들이 상납금처럼 부정하게 받아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노조는 상여금 성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심 판결까지 나온 월례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린다. 월례비 부당이익 반환 소송에서 광주지법 1심 법원은 “회사 측이 의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사들에게 지급해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월례비 자체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할 부당한 관행이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월례비를 사실상 임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이다”며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상납금이 아닌 임금 성격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현재 월례비가 노무 계약서상 시간 외 수당 등이 아닌 불법적 상납금 성격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하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수사의 초점은 월례비를 노조 측 협박과 강요에 의해 지급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 이다”며 “합법 임금이더라도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월례비가 민사재판에서 임금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또 다를 수도 있는 만큼 별도의 판단을 거쳐 수사할 계획이다. 이미 노조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증거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입건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검찰과 협의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지난 12일 건설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상여금으로 돈을 더 지급할 거라면 정식적인 임금 계약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월례비를 불법화하는 지침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해 규정을 보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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