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700원 아끼려다 그만…138차례 하이패스 먹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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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00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 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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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00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 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승용차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만 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행료 700원을 아끼려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했다가 100만 원에 이르는 벌금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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