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고수익 보장’ 믿고 채팅알바하다 1500만원 뜯겨… 다리 사진 유포 협박당하기도
정은나리 2023. 2. 21. 09:33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채팅 아르바이 사기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권민아는 금전 피해와 함께 협박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초 권민아로부터 A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권민아는 지난 6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채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는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대화 상대방이 ‘선물’이라는 포인트를 주면 현금으로 바꾸는 구조다.
권민아는 이를 통해 하루 만에 8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얻어 A 업체에 현금으로 환전하려 했지만, A 업체 측은 환전을 위해 현금을 요구했고, 권민아는 6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업체는 권민아가 아이돌 출신임을 알고 그가 대화 상대에게 보낸 다리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추가금 8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아는 매체 인터뷰에서 “고객님 지금 빨리 안 주시면 이거 다 날아간다고 (말하더라). 너무 불안했다. 이 돈을 넣으면서 내 돈 못 받을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이 알바비 못 받을까 봐”라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공인인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당신 사진 SNS에 올려볼까요?’ 부터 시작해서 다른 멤버들 두 명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협박 내용도 있었다”라며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인터뷰에 응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및 추가 피해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민아는 지난 1월 5000만원 상당의 중고 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물물교환을 약속했고 5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보냈는데 상대는 약속한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수를 탔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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