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돼 수요 줄자 3부제 재도입하라는 법인택시, 소비자 불편은 외면하나 [핫이슈]

장박원 기자(jangbak@mk.co.kr) 2023. 2.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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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부제를 해제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택시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법인택시 업계가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인데 소비자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제 휴무제가 부활하면 큰 폭으로 오른 택시 요금 부담에 승차 난까지 겪을 수 있다. 법인택시 이기주의로 소비자만 피해보는 셈이다.

법인택시 업계가 3부제 재도입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이달 1일 택시 요금이 대폭 인상된 여파로 승객이 줄어든 반면 택시는 늘어나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요금 조정 전에 비해 서울시 법인택시 총운송수입금이 약 4% 감소했다. 영업건수도 약 10% 줄었다. 법인택시의 수입 급감은 업계가 자초한 자승자박(自繩自縛)일 수 있다. 택시대란 해소를 명분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을 때 충분히 예견됐다. 요금 인상 폭이 가격 저항을 일으킬 만큼 컸던 탓도 크다. 중형 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나 올랐다. 요금 기준이 되는 기본 거리와 시간도 줄어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훨씬 커졌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심야 할증 시간이 밤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졌고 할증률도 20%에서 40%로 늘었다. 예전에 2만원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가 3만원에 육박한다. 고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상황에서 택시 타기가 겁날 수밖에 없다.

택시업계는 이전에도 ‘타다’ 같은 모빌리티 혁신을 막는 등 소비자 편익을 외면해왔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표를 의식해 택시업계를 옹호했다. 그 결과 우버는 2013년 국내에 진출했다가 불법 콜택시로 낙인찍혀 퇴출됐다. 지난 2020년 통과된 ‘타다 금지법’은 정치권과 택시업계가 합심해 국내 모빌리티 혁신의 싹을 자른 흑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타다 베이직’은 2018년 승합차와 기사를 대여해주는 렌터카 형식의 서비스로 출발했는데 편리함과 친절한 서비스로 돌풍을 일으켰다. 출범한지 1년도 안 돼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을 정도였다. 정치권과 택시업계가 이런 서비스를 막지 않았다면 지난해 택시대란이 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소비자 불편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택시업계가 또 기득권 사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당장 수입에 영향을 받는 개인택시는 물론 소비자들도 3부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법인택시 업계 주장을 이기주의로 보는 것이다. 개인택시 단체들은 법인택시 기사가 생활고에 직면한 원인은 승객 감소 뿐 아니라 과도한 사납금에 있다고 본다. 택시 기사의 매출 증가분 이상으로 회사가 사납금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부제 재도입에 앞서 사납금 수준을 조정하라는 것인데 옳은 지적이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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