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받아 법원행… '임차권등기 신청' 강서구 1위

신유진 기자 2023. 2. 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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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최근 2달 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년 전 집합건물 전세계약 수 5861건의 약 11%인 639건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이어질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등기 신청은 주로 2년 전 체결한 전세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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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수도권이 78%를 차지, 시군구 기준 서울 강서구가 가장 많았다. /사진=뉴시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나오면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다. 해당 지표는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준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전국 1만4297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도 부천시 831건 ▲인천 서구 766건 ▲미추홀구 762건 ▲서울 구로구 731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최근 2달 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년 전 집합건물 전세계약 수 5861건의 약 11%인 639건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이어질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 수(대법원 등 등기정보광장 부동산등기 데이터 분석). /집토스 제공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등기 신청은 주로 2년 전 체결한 전세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매맷값과 전셋값이 지속 하락하는 추세인데다 2020년보다 2021년의 전세가가 비교적 더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향후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0년 12월 96.9에서 2021년 12월 103.2를 기록했다.

집토스 관계자는 "전세 거래가격의 하락과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계약 진행 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전출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돼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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