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박규리, 전 남친 피소에 입장문 "코인 부당이득 얻은 적 없어"

강경윤 2023. 2. 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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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2021년 9월 결별한 전 연인 송 모 씨의 코인 사업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송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검찰은 송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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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2021년 9월 결별한 전 연인 송 모 씨의 코인 사업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규리의 소속사는 "코인 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송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송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박규리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박규리는 송 씨는 공동 관심사인 미술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 2019년 10월 공개 열애를 하며 화제를 모았으며, 2021년 9월 결별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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