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사건 늑장 처리…검사 2명 '견책'
한소희 기자 2023. 2. 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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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거나 공소시효를 넘길 때까지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 서울고검 A(54·사법연수원 29기)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B(38·변호사시험 6회)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아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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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거나 공소시효를 넘길 때까지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 서울고검 A(54·사법연수원 29기)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검사는 지난해 12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운전해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B(38·변호사시험 6회)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아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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