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분양' 고가매입 논란 LH…매도자 '감정평가 법인' 추천 안 받는다

황보준엽 기자 2023. 2. 21.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사들여 논란이 인 가운데, 매입임대 금액 산정 방식 등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대신 LH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2곳의 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매입가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LH와 매도자 측의 감정평가 법인 각각 1곳씩을 선정해 2곳으로부터 얻는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를 정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감평사협회 추천 1곳 씩…미분양 사유 없이 매입 NO
감정평가액 '매입금액' 산정 시 실거래가 등보다 후순위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8000가구에 육박하며 한달만에 1만여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 통계가 6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5년(6만2000가구) 이후 7년 만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3.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사들여 논란이 인 가운데, 매입임대 금액 산정 방식 등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감정평가 시 매도자 측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또는 법인은 배제해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는다. 또 미분양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매입 금액 산출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하는 매입임대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부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방안으로는 감정평가 시 매도자 측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또는 법인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정평가액이 조금이라도 부풀려지는 '업(up)감정'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LH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2곳의 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매입가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LH와 매도자 측의 감정평가 법인 각각 1곳씩을 선정해 2곳으로부터 얻는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를 정해왔다.

또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금액을 실거래가 등보다 후순위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공시가격의 140%와 실거래가를 최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는 후순위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와 비슷한 방식이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 금액은 매입금액을 정할 때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기준을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매입 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가격뿐만 아니라 △분양 가격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입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지난해 12월 칸타빌 수유팰리스 약 36가구를 총 79억5000만원에 매입해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처다.

당시 분양가 대비 15%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은 했지만, 7차례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도 잔여 가구를 털어내지 못했던 곳이라 '악성 미분양'을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자체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오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장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