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쓰는 폐광지역 리포트] 5. 치료할 수도 없는 직업병,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김정호 2023. 2.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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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산업역군이라고 불리던 강원도내 광부들은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시행되며 일자리를 잃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결과 2022년 강원도내 진폐재해자 수는 총 5272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 5029명 대비 243명 늘었다.

1975년부터 도계 경동탄광, 태백 황지광업소 등 여러 탄광에서 약 30년간 근무했던 이병주(74)씨는 2017년 진폐 13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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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노동 남은 건 불치병… 줏대없는 보상기준에 속앓이만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 일상 어려움
작년 도 재해자 5272명 1년새 243명↑
도 근로복지공단 무장해·의증 판정 40명
자비 진료 부담·보상연금 미지급 ‘불만’
30년 근무 이병주씨 암투병 고통 더해
“등급 취소 우려 재검사 못 받는게 현실”
15년 근무 김정동씨 4회 심사불구 의증
“의사 진폐증 진단에도 탈락, 기준 모호”
성희직 진폐상담소장 “처우개선 시급”
1 당시 탄광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할 때가 많았고 이 같은 작업환경은 진폐증과 COPD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진제공=대한석탄공사

한때 산업역군이라고 불리던 강원도내 광부들은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시행되며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30여년이 지난 뒤 지역에 남은 그들은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얻어 건강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두 질병 모두 폐에 분진이 침착돼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 조사결과 2022년 강원도내 진폐재해자 수는 총 5272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 5029명 대비 243명 늘었다. 진폐증과 COPD를 앓고 있는 도내 탄광노동자 대부분은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

동해 묵호항에서 선적되는 석탄의 이물질을 선탄부들이 제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석탄공사
▲ 이병주 씨

1975년부터 도계 경동탄광, 태백 황지광업소 등 여러 탄광에서 약 30년간 근무했던 이병주(74)씨는 2017년 진폐 13급 판정을 받았다. 이병주씨는 “진폐증을 앓으면서 가장 힘든 점은 평범한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최근 담도암까지 걸려 수술을 했는데 진폐증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으니 암 투병도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진폐재해자의 처우개선 단 하나다. 이 씨는 “진폐증이라는 병이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등급을 부여해 놓고 나중에 다시 등급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 등급이 취소될까봐 재검사도 못 받는 게 현실이다. 한 번 등급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평생 유지하거나 등급이 높아지는 것만 가능토록 하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주씨처럼 진폐 판정을 받은 진폐재해자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진폐 판정조차 받지 못한 채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탄광 노동자들도 많다.

광산진폐권익연대에서 집계한 결과 도내에만 총 40명이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으로 인해 진폐 등급을 받지 못한 걸로 나타났다. 진폐 판정을 받게 되면 매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무상 진료를 받는 등 혜택이 있지만 무장해나 의증으로 판정을 받으면 자비로 진료를 받아야 하고 연금 또한 받을 수 없다.

2004년까지 채탄을 했던 동원탄좌의 수갱타워. 사진제공=대한석탄공사
▲ 김정동 씨

1975년부터 약 15년간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한 김정동(73)씨도 2015년부터 4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판정 심사를 신청하고 있지만 매번 의증판정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진폐라는 병의 증상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진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사람이 기운이 없다. 그리 높지 않은 언덕길을 5분만 걸어도 숨이 차 힘들다”며 “의사들이 진폐증이라고 진단하는데 심사하면서 그냥 필름만 보는 근로복지공단 판정위원들은 왜 진폐증이 아니라는지 기준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병원과 공단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병원에서 진단하는 병형 기준과 진폐심사회의를 통해 설정된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병형이라도 판정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성희직 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진폐상담소장은 “탄광에서 일하며 진폐증이라는 직업병을 얻은 도내 탄광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서둘러 이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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