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조 지원 보조금, 부정 적발땐 환수”

김예윤 기자 2023. 2.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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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중단하고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행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도 중단하거나 공제율을 낮출 계획이다.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는 14일의 시정 기간을 준 뒤 과태료 부과, 현장 조사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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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명성 강화 대책 발표
정부 노동관행 개선 자문 김경율
“노조 입출금 공시 의무화할 계획”

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중단하고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올해부터 회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된 보조금 전체를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행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도 중단하거나 공제율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는 20%였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27곳에 노조 회계 투명화 차원에서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120곳(36.7%)만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고용부 장관에게 추가 보고를 지시했다.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는 14일의 시정 기간을 준 뒤 과태료 부과, 현장 조사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노조원의 재정 장부 열람권 보장,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을 담은 법제도 개선안도 다음 달 초 마련할 예정이다.

‘조국 흑서’ 저자이자 현 정부의 ‘노동 관행 개선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노조가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임에도 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보조금 외 지정기부금이나 조합비를 포함한 노조 전반의 입출금 내용을 조만간 공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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