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11억1천만원 뜯은 혐의 노조 관계자 49명 입건
김근우 2023. 2. 20. 23:46
경북경찰청은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로 모두 11억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노조 관계자 4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주와 포항, 구미 등 경북 각지의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산하 조합원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거나 피해 액수가 많은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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