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미제출' 노조에 초강수..."지원금 중단·환수"

조은지 2023. 2. 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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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초강수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고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즉시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의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법제도의 현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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