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전 하자 발견…해결 때까지 공사 잔금 안 준다
입주 후 15일 이내 보수 완료해야
처리 부실 땐 공공사업에서 퇴출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전 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하자가 해결될 때까지 건설사는 임대사업자로부터 공사비 잔금을 받지 못한다. 입주 후 임차인이 접수한 하자는 15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하고, 하자보수 이력 등은 임대기간인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다.
우선 임대사업자는 사전점검 전까지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조치 현황 조사결과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설사에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사비만 받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자처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에도 하자가 발견될 경우 건설사와 임대사업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자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임차인은 원할 경우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하자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할 경우 평가에 반영되며, 하자처리가 부실했다고 판단되는 건설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한다.
시공단계에서는 마감공사 부실 예방을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또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입주 전 하자점검 및 보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는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개시일 전에 의무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시공실태·하자 등 전 가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2022년 10월 이후 입주한 전국 5개 단지 4767가구 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처리현황 전수조사 결과 전체 단지의 93.87%가 하자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냥 사세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충주호암제일풍경채는 총 2만169건의 하자접수 가운데 1만6812건만 처리를 완료해 처리율이 83.35%로 전체 단지 중 가장 낮았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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