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레드로버에 감사인지정 조치…"회계기준 위반"

우연수 기자 2023. 2.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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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레드로버에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0일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2년과 전 담당임원 2인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또 회사는 증권발행이 6개월 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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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레드로버에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0일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금융상품 계정 분류 오류로 총자산 대비 유의적인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손익을 잘못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2년과 전 담당임원 2인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또 회사는 증권발행이 6개월 간 제한된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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