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암 걸린 노동자, 3년 만에 산재 승인…전국 첫 사례

이영주 기자 2023. 2. 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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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을 앓고 있던 옥외 노동자가 3년 2개월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노동계는 이같은 옥외 노동자의 사례가 전국에 다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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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동계 "옥외 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확대해야"

[그래픽] = 산재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피부암을 앓고 있던 옥외 노동자가 3년 2개월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노동계는 이같은 옥외 노동자의 사례가 전국에 다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19년 12월께 얼굴에 난 피부암(기저세포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전기원 A씨가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 전국 피부암으로서는 최초 사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얼굴에 좁쌀만한 사마귀가 자꾸 생긴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센터 측은 직업병감시체계 등을 도입해 근로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에 공단이 최근에서야 산재를 승인, A씨는 피해 신고 접수 3년 2개월여 만인 이날 피부암에 따른 산재보상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계는 유사 사례가 옥외노동자 전반에 걸쳐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약 700만~8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옥외노동자들 가운데 비슷한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옥외노동자들에게는 현재 일반건강검진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처리되고 있다. 피부암같은 특수 질병을 미리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 노동에 따른 특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도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옥외노동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노동환경실태를 전수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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