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내장 수술 받다 항생제 주사로 사망…'의료 과실' 기소

사공성근 기자 2023. 2. 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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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 씨를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주사해 쇼크로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습니다.

B 씨는 항생제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다음날 숨졌습니다.

B 씨의 부검결과 심장 혈액에서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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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잘못 투약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이 대학병원 간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 씨를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주사해 쇼크로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습니다.

B 씨는 항생제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다음날 숨졌습니다.

B 씨의 부검결과 심장 혈액에서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를 숨지게 한 안타까운 의료사고 소식,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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