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사장 또 ‘해수부 낙하산’ 안돼… 인천시와 협의해야

이민수 기자 2023. 2.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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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해양수산부가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임명 과정에 인천시와의 협의 등을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해수부와 시를 상대로 ‘IPA 사장 임명 시 항만공사법에 따른 지자체장과의 협의과정 및 결과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를 ‘비공개’라며 공개하지 않았고, 시는 해수부로부터 협의 요청 공문을 받은 적이 없어 ‘정보 부존재’를 통보했다. 

항만공사법에는 해수부가 IPA의 임원을 임명할 때는 IPA의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 해수부장관이 인천시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IPA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다음달 2일까지 제7대 사장을 찾는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수부 출신 간부의 내정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IPA 사장은 1대부터 6대까지 모두 해수부 출신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대규모 항만 개발 사업 등에 인천지역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수부가 시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은 뒤 IPA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사 관련해서는 성격상 서면으로 협의사항이 오가지 않아 정보를 비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장 임명 과정에서도 후보에 대한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도 IPA 사장 임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 주요 현안인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에 대한 갈등과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의 항만 민영화 논란 등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한 항만 민영화 논란을 없애기 위해 IPA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IPA가 시 산하 공기업으로 바뀌면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민은 그동안 IPA 사장 임명에 대해 중앙집권적 낙하산인사 폐해를 겪어왔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수부에 그동안 IPA 사장 임명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 시장이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항만 민영화를 중단하고 항만 자치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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