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레드로버'에 6개월 증권발행 제한

정혜윤 기자 2023. 2.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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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감사를 맡은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레드로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을 명령했다.

2019년 감사인이었던 정명회계법인 역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레드로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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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인 레드로버는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권고를 조치했다.

2018년 감사를 맡은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레드로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을 명령했다.

2019년 감사인이었던 정명회계법인 역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레드로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감사인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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