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法은 위헌"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2.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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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도 "국회, 재검토를"
경제6단체 "국가경쟁력 약화"
野, 21일 환노위 열고 법 강행

◆ 노동개혁 모멘텀 ◆

주요 경제단체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호영 기자>

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며 입법 자제를 촉구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면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겨냥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장관은 "법 개정으로 노사관계 불안정과 노사 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 손실과 투자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계도 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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