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법당 운영자 살해 시도한 이웃…법원 "치매 있다"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5시쯤 인천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웃 B(52)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이웃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치매 노인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5시쯤 인천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웃 B(52)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피해 도망치는 B 씨를 50m가량 따라갔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법당의 간판을 훼손하거나 "간판을 떼지 않으며 죽여버린다"며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평소 기독교를 믿어온 A 씨가 법당을 운영하는 B 씨에게 (종교와 관련해) 불만을 품었다"며 A 씨의 범행동기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석방했습니다.
앞서 2021년 A 씨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비롯해, 경찰 조사 당시에도 집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한 점을 들어 범행 당시에도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한 상태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고, 간판을 여러 차례 훼손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라고 지적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흉기가 신체에 닿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어떤 활동을 해도 응원 부탁”…SM 경영권 분쟁에 입연 소속 가수들
- 노홍철, 시퍼렇게 멍든 눈…오토바이 사고 후 근황
- 김연아 이어 고우림도 나섰다…“'가짜뉴스' 무관용 법적 대응”
- 헬스장서 성폭행하려다 '혼쭐'…건드린 여성 알고 보니
- “정확히 3,500원 더 주세요”…'조작 의심' 소개팅 결말
- 이세돌 이후 7년 만에 AI 이겼다…아마추어 기사의 비결
- 고속도로에 병맥주 수백 상자 '와르르'…4시간가량 정체
- '5호 골' 손흥민, 온라인 인종 차별 피해…구단 “당국 조치 촉구”
- 학교 지침 따라 예방접종 후 사망한 아들…“국가 보상 대상 아냐”
- “대답 마음에 안 든다”…15개월간 1802차례 집요하게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