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장관 "양곡법 통과 시 尹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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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일단 아직 건의는 안 드렸다. 시기적으로 아직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됐다"면서도, "(거부권 건의는) 신중히 검토를 할건데 가급적 이거(양곡법)는 법으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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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달말 본회의서 단독의결 강행 전망
(세종·서울=뉴스1) 심언기 문창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일단 아직 건의는 안 드렸다. 시기적으로 아직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됐다"면서도, "(거부권 건의는) 신중히 검토를 할건데 가급적 이거(양곡법)는 법으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신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은 장관 생각이시냐'고 재차 따져묻자 "너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부권 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 심화,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에는 60만톤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되면 쌀 생산량이 늘며 밀·콩 재배율이 정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농경원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해 쌀 가격이 상승하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유인 요소가 줄어들며 쌀 농사 재배에서 타작물로 변환하는 유도에 실패할 것으로 관측했다. 더욱이 쌀 소비량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양곡법을 반대하는 주 요인이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에 악영향은 물론 2030년 쌀 격리에만 1조3870억원이 투입되며 차세대 농업기술 관련 투자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퇴장 속에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으로 양곡법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달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양곡법 개정안 상정되면 야당 주도 속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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