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당신은 '푸우'인가요?…속옷 내리고 배달한 남성의 최후는?

전연남 기자 2023. 2. 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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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도 배 위로 올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는 한 남성 배달원의 모습이 SBS 보도를 통해 전해진 적이 있죠.

지난 2021년 11월 새벽 배송을 하던 남성이 바지와 속옷까지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갑니다.

이 남성은 배송업체 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달을 위탁받은 여성의 남편으로, 부인의 일을 돕는 중이었다는데 해명은 황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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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도 배 위로 올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는 한 남성 배달원의 모습이 SBS 보도를 통해 전해진 적이 있죠.

결국,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요.

지난 2021년 11월 새벽 배송을 하던 남성이 바지와 속옷까지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갑니다.

조금 뒤, 바로 위층에서도 같은 상태로 나타난 이 남성.

CCTV를 보고 멈칫하더니 슬며시 뒤로 돌아, 바지를 올립니다.

이른 아침이라 다행히 마주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CCTV를 개인 방범 목적으로 복도에 달아놓은 입주민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주민 여성 :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상의까지 올려서 잡고 걸어 다니더라고요. 실제로 마주쳤으면 너무….]

이 남성은 배송업체 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달을 위탁받은 여성의 남편으로, 부인의 일을 돕는 중이었다는데 해명은 황당했습니다.

[고객센터-피해자 통화 : 남편이 소변이 급해서 노상 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를 들고 있어서 1층 가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음란행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건데, 법원은 CCTV를 보면 이 남성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3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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