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음식점 등 시설 개선에 최대 8억원 융자 지원

고은지 2023. 2. 20.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최대 8억원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의 시설 개선에 도움을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업소들이 깨끗한 위생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최대 8억원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강남구에 영업 신고(등록)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제과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총 1만7천801개다.

구는 이들 업소에 연 1% 금리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80%까지 대출해준다.

융자 한도는 식품제조업소는 8억원,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1억원,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은 2천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3천만원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화장실 개선 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위생관리시설과 음식문화 개선, 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비로 쓸 수 있다. 지원 한도는 5천만원이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며, 구청 위생과에서 접수한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위생팀(☎ 02-3423-7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의 시설 개선에 도움을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업소들이 깨끗한 위생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