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차별 구인광고 여전…1천17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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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지원 자격을 20세부터 35세까지로 한정하고, '이모님 55∼65세' 등 연령을 직접 제한한 구인 광고가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또, '젊은 인재' 등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임금 지급,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연령차별 구인 광고 분석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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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 4천 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해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1천177곳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원 자격을 20세부터 35세까지로 한정하고, '이모님 55∼65세' 등 연령을 직접 제한한 구인 광고가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또, '젊은 인재' 등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임금 지급,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연령차별 구인 광고 분석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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