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심의기간 1년 연장

변지철 2023. 2. 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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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 심의기간이 1년 연장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추경제위원회는 20일 폐회중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해 심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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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 심의기간이 1년 연장됐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의회 농수추경제위원회는 20일 폐회중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해 심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3천326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추진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택배업계마다 임의로 정하는 특수배송비에 대해 도지사가 실태조사,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고, 제주도 내 택배 사업자들에 대한 물류센터 부지 신설과 이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민발안 조례는 청구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 해야 한다.

해당 조례안은 헌법상 물류업자의 재산권 침해와 영업활동 제약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제기돼 지난해 6월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의 합리적 부담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상위법이 정한 사항과 조례의 효력범위를 벗어나고, 택배비는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강연호 농수축위원장은 "심의기간 1년 연장을 통해 청구인, 집행부, 도의회 간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상위법과 조례의 효력이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조례 내용을 수정해 제주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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