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 때리게 한 초등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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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시켜 같은 반 친구를 때리게 한 초등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초등교사 A 씨가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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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시켜 같은 반 친구를 때리게 한 초등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초등교사 A 씨가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 떠든다며 B 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같은 반 친구 15명에게 B 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받는다.
A 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썼다는 이유로 C 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렸다.
2019년 7월에는 D 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며 뒤통수를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를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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