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국밥집에서 만나 "결혼하자"…60대 연인의 정체

신송희 에디터 2023. 2. 20.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알고 보니 사기 관련 전과만 10여 차례에 달하는 상습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B 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속여 B 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4,7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인 관계를 이용해 새 차량과 휴대전화를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 관련 전과만 10여 차례에 달하는 상습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B 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속여 B 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4,7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랑을 앞세운' A 씨 범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 씨에게는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휴대전화를 사주면 돈은 내가 내겠다"며 C 씨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게 해 그해 말까지 휴대전화 요금 215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10여 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