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억 원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 구속…"도주 우려"

김흥수 기자 2023. 2.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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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62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17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A 씨와 B 씨 등 일당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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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인천에서 12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62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17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인 40대 여성 B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A 씨와 B 씨 등 일당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들 중 A 씨와 B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다른 공범 3명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해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이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하게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만 범위를 한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나머지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계속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 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천700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A 씨가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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