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대답 마음에 안 든다"…15개월간 1802차례 집요하게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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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자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정보 공개 청구 738차례, 전자팩스 1천38차례, 국민신문고 26차례 등 민원을 넣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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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공공기관에 1천800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자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정보 공개 청구 738차례, 전자팩스 1천38차례, 국민신문고 26차례 등 민원을 넣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5개월간 총 1천802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약 1년 3개월 동안 총 1천802차례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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