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관련 운전자 · 관제 책임자 구속영장 신청

김형래 기자 2023. 2.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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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초동 조치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처음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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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초동 조치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처음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29일 낮 1시 46분쯤 터널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을 때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차량 배기 계통의 열기에 의해 차체가 과열돼 매연저감장치 부근의 전선이 약해지면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서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에도 A씨가 몰던 이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가 미흡해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또 화재 직후에도 바로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불이 났을 때 비상 대피 방송을 실시하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A씨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장면은 관제실 CCTV에 그대로 송출됐는데, B씨 등 근무 중이던 직원 3명은 CCTV를 보고 있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B씨는 3분 뒤 화재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한 직원이 화재를 목격하고 관제실로 전화를 하고 나서야 불이 난 사실을 인지했지만, 화재 발생 매뉴얼에 따라 해야 할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즉시 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이 같은 안전 조치는 5분에서 7분 내에 시행돼야 하지만, 사실상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는 사이 불이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어 급속히 번지면서, 오후 2시 1분 이후에는 방음터널 내 전기공급이 끊겨 어떤 안전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진입 차단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방향에서 운전자들이 계속 터널 내로 진입했고, 그 결과 화재 사망자들은 모두 불이 시작된 반대편인 안양 방향 차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공사 등 남은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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