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금 갔어요? 그냥 사세요”라고 하면, 앞으로는 퇴출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논란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입주한 5개 단지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70%~95%)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임대료 인상률 5% 이하)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한다. 지난달 충북 충주 호암지구에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된 신축 아파트가 사전점검 과정에서 벽에 금이 가는 등 각종 하자가 드러났는데도, 협력업체 직원이 벽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를 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93.87%)됐으나,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입주 단계에서 임대사업자는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 세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 단계에서는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시공·입주·거주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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