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미사일 관련 개인 4명 · 기관 5곳 추가 대북 제재

정윤식 기자 2023. 2.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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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 그제(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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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 그제(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지 이틀 만에 나온 독자 제재로 지난 10일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 이후 열흘 만의 추가 조치입니다.

정부는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파트너스, 싱가포르 벨무어매니지먼트를 제재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리성운은 전 주몽골 북한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무기와 사치품의 대북 수출에 관여했고, 김수일은 베트남 호찌민 등지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북한산 광물 수출 활동 등에 연루됐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석은 북한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해 전자부품의 대북 운송 활동에 관여했고, 블라들렌은 대북 유류 공급업체인 벨무어매니지먼트와 트랜스아틀란틱파트너스와 공모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들 중 송원선박회사와 동흥선박무역회사는 북한 해운회사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했고, 대진무역총회사는 북한산 석탄 거래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 제재 지정"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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