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영업자 유급병가 최대 11일간 95만400원까지 지원

정인선 기자 2023. 2. 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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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질병·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1인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11일까지 영업손실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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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입원 치료시 1일당 8만 6400원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19 재택 치료자 제외"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질병·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1인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11일까지 영업손실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1일로,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 6400원씩 최대 95만 400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격리자에게도 유급병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재택치료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2021년 9월 처음 시행돼 지난해까지 1415명에게 평균 57만 1000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4월에 조기 마감된 바 있다.

김영빈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올해로 시행 3년째인데, 지난해 조기 마감돼 아쉬움이 컸다"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의료빈곤을 방지하고 생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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