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업형 조직’ 적발… 38명 검거 명의 빌려 유령법인 528개 세워 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 등에 대여 개당 월 170만원… 3년간 212억 벌어 노숙인들 생활비 지급 등 직접 관리 조폭 출신 총책 포함 6명은 구속
노숙인 등 취약계층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명의를 빌려준 노숙인들은 수십만원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등 일당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된 불법 자금은 약 1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범죄 조직원 3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 6명은 구속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9년 6월 대구에서 대포통장 유통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결성한 뒤, 지난해 7월까지 3년간 유령법인 사업자 528개를 등록해 대포통장 1048개를 개설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국내외 범죄조직에 한 달에 약 17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대포통장을 유통해 총 212억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된 대포통장으로 거래된 불법 자금 규모는 계좌 입금액 기준 12조8000억원으로, 대포통장을 통한 거래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경찰은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전체 대포통장 계좌 가운데 566개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잔액 46억원과 현금 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각자 ‘총책’, ‘총괄지휘책’, ‘계좌관리책’, ‘법인설립책’, ‘통장개설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총괄지휘책의 지시하에 계좌관리책이 법인 설립과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인설립책과 통장개설책은 각각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계약과 통장 개설을 맡는 식이다. 이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대여해준 대가로 대여료를 받으면 총괄지휘책은 현금을 인출해 총책에 전달했다.
이들은 단체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역을 지시·보고하고 경찰 수사에 대비한 일종의 행동수칙을 공유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경찰 검거에 대비해 단체대화방 안에서는 가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유령법인 설립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숙인들을 동원했다. 노숙인을 법인 대표자로 등재하고 1개의 법인등기로 복수의 지점 사업자를 등록한 뒤, 사업자 1개당 다시 복수의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했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1개 호수의 부동산을 2개 호수로 쪼개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극대화했다.
고태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정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대에서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등 38명 검거(6명 구속)'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전체 대포통장 계좌 중 566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 원 및 압수한 현금 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밝혔다. 뉴스1
법인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숙인들을 직접 원룸에서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주거지를 제공해주고 주당 2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했다. 경찰은 노숙인들도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와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대여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구에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5개월간 추적 끝에 5개 장소에 대한 동시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해 주요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총책과 총괄지휘책은 각각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동성로파’와 ‘향촌동파’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법상 회사 해산 명령 청구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만이 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 해산 명령을 신청해 신속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