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법원이 판단한 벌금은?

이강 기자 2023. 2. 19.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 밤 11시 40분쯤 청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12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A 씨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7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고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 밤 11시 40분쯤 청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12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A 씨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7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고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