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 "예외범위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유선희 2023. 2. 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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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과 관련해 어떤 경우까지 예외를 둘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법은 15세 미만 등의 경우 사망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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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고서
보험연구원 제공

15세 미만자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과 관련해 어떤 경우까지 예외를 둘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법은 15세 미만 등의 경우 사망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19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세 미만자 단체보험 사망보장 허용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는 절대적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 합의나 약관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방어 능력 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이들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예상되는 도덕적 위험과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사망보험 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수단의 적절성, 비례성 등 구체적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도덕적 위험은 잠재적인 것일 뿐 모든 15세 미만자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니며, 일부 패륜적인 경우를 가지고 선량한 부모 등의 법정대리권을 부정하는 것은 과도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규정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김병욱·김정재·백혜련·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망보장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소병철 의원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들은 재해나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로 한정했다.

양 연구위원은 "개정안은 재난으로 사망했음에도 연령을 이유로 지자체 등이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예외를 허용하려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사망보험 허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보험 중에서도 어떤 경우까지 예외를 허용할 것인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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