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 ‘번호판 장사’에 피해 본 화물차주들, 정부에 신고하세요”

심윤지 기자 2023. 2. 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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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 번호판 장사로 변질된 ‘지입제’ 개혁을 위해 앞으로 한달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6일 발표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운송을 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의 시장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구입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11월29일 경기 의왕시 한 시멘트 업체에 시멘트 운송 차량들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3월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입제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전·현직 지입차주가 대상이다.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nlic.go.kr/nlic/logis112.action)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본인인증 후 내용을 입력하거나,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logis112@koila.or.kr)로 신고하면 된다.

운송사로부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단, 이후 지자체 행정처분이나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공개가 필요할 수 있다. 비공개 시 피해 사례에 대한 조치가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입제 피해 사례를 12개 유형으로 나눈 뒤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수탁 계약 체결이나 대·폐차에 동의하는 것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을 요구한 경우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사업 전부정지 10일’이 부과된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지입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 일부 정지 10일 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의도로 지입료를 2배 이상 과도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요청한다.

국토부가 밝힌 지입제 피해사례 12개 유형. 국토부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당정협의를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발표한 뒤, 지입제 개혁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일감을 주지 않고 번호판 대여로만 수익을 내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는 감차 후 시장에서 퇴출된다. 해당 운송사에 소속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다. 운송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명의이전 대가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한다.

기존 화주와 운수사, 운수사와 화물차주 간 안전운임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한 안전운임제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단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해서는 운수사가 화물차에게 표준위탁운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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