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체포 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

김민영 2023. 2.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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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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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8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만간 본회의에서 중요 안건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대비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28일까지는 지역구 일정 등을 미리 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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