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남시 5천503억원 환수, 법원판결로 확정 사실”
“2020년 대법이 허위사실 아니라고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들며 전면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이 대표가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다. 성남시가 5천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개발로 5천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내용을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담았고 거리 유세에서도 언급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2020년 7월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취지의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5천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다”라면서 “검찰에 묻는다.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확정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인가? 도대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억지 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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