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천503억 공익환수, 대법원이 맞다는데‥검찰, 대법 판결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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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겠다는 일념 하에 대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우기고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인한 확정 이익 1천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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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겠다는 일념 하에 대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우기고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책위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가 5천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인한 확정 이익 1천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개발 이익금 5천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선거공보물 내용과 선거유세 연설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허위 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억지 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확정판결마저 부정하는 검찰은 도대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5657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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