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당첨된 공공분양주택, 억울하게 취소됐다면?[똑똑한 부동산]

이윤화 2023. 2. 18.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얼마전 이번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사전청약이 있었다.

이처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공분양주택 청약은 인기가 많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을 신청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점에서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해 법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싼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인기
자신도 모르는 결격 사유로 간혹 취소되는 상황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으로 대처 가능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얼마전 이번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사전청약이 있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별공급 경쟁률도 11 대 1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시세의 70%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나눔형’의 인기가 높았다. 나눔형은 의무거주기간을 채운 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팔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 중 70%를 수분양자가 배당받는 상품이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분양대금 조달에도 크게 부담이 없다.

이처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공분양주택 청약은 인기가 많다. 그러나 간혹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결격사유를 이유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 수분양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라면 그나마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다소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공부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돼 있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미성년자 시절에 우연히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수분양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받는 절차다. 다만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이후 본 청약을 해야만 확정적으로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다툼의 소지는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을 신청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점에서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해 법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 선행돼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분양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분양자가 다툼의 목적이 된 호실을 다른 수요자에게 분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하는 호실을 분양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당첨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발빠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김예림 변호사.

이윤화 (akfdl3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