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남시 5503억원 공익환수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

김성은 기자 2023. 2.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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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것과 관련 18일 "검찰의 구속영장이 억지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증거 대신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억지주장으로 가득하다"며 "이 대표를 잡아넣겠다는 일념 하에 대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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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것과 관련 18일 "검찰의 구속영장이 억지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증거 대신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억지주장으로 가득하다"며 "이 대표를 잡아넣겠다는 일념 하에 대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로 인한 확정이익 1830억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라며 "성남시가 5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2020년 7월16일 대법원 판결문 내용도 첨부했다.

첨부된 판결문은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됐으며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부분과 2018년 6월11일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사거리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유세에서 한 같은 취지의 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인가. 도대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인가"라며 "표적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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