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비판…"밀행성 해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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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어제(17일)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건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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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어제(17일)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건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 심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서면 심리' 위주인데, 향후 '대면 심리'도 가능하게 해 압수수색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검찰은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고, 수사 기밀이 유출돼 범죄 대응에 문제가 생길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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