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 인재’ 1년 체류하면 영주권, 10년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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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제도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자격을 획득하려면 학력, 경력, 수입, 연구 실적 등 각종 지표의 점수를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통상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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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제도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자격을 획득하려면 학력, 경력, 수입, 연구 실적 등 각종 지표의 점수를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앞으로 연구자와 기술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했거나 경력 10년 이상이고 연간 수입이 2000만 엔(약 1억9000만 원)을 넘으면 고도전문직과 같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경영자의 경우엔 경력이 5년을 넘고 연간 수입이 4000만 엔(약 3억9000만 원) 이상이면 기준에 충족된다.
이 경우 일본 거주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통상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기준 완화는 세계 상위권 대학 졸업자의 일본 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계 대학 순위가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일본에서 최대 2년간 머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닛케이는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국 인재 유치 순위에서 일본은 35개국 중 25위였다”며 “해외 인재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경력 형성과 생활 지원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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