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 인재’ 1년 체류하면 영주권, 10년서 대폭 완화

김규태 기자 2023. 2. 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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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제도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자격을 획득하려면 학력, 경력, 수입, 연구 실적 등 각종 지표의 점수를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통상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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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외국 인재를 대상으로 한 영주권 부여 기준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8일 보도했다. 전문성을 가진 해외 고급 인력을 자국에 최대한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국기 일본 국기. 연합뉴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제도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자격을 획득하려면 학력, 경력, 수입, 연구 실적 등 각종 지표의 점수를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앞으로 연구자와 기술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했거나 경력 10년 이상이고 연간 수입이 2000만 엔(약 1억9000만 원)을 넘으면 고도전문직과 같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경영자의 경우엔 경력이 5년을 넘고 연간 수입이 4000만 엔(약 3억9000만 원) 이상이면 기준에 충족된다.

이 경우 일본 거주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통상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기준 완화는 세계 상위권 대학 졸업자의 일본 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계 대학 순위가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일본에서 최대 2년간 머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닛케이는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국 인재 유치 순위에서 일본은 35개국 중 25위였다”며 “해외 인재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경력 형성과 생활 지원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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