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의문 들어 백신계약서 공개 재판 청구"

이승륜 기자 2023. 2. 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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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 리포트 시즌2 <6>
승소 이끈 유튜버 양대림 씨

“도대체 무슨 계약을 맺었길래 정부가 이렇게 접종을 강요하면서 책임도 안 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난 13일 양대림(20) 씨는 사흘 전 승소 판결을 받은 소송의 청구 취지를 설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 씨는 지난해 4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백신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 백신 도입 과정에서 여러 추측과 오해로 인해 공권력의 신뢰 훼손이 더 위험한 상태이며 해외에서도 일부 공개된 상황에서 더 이상 백신 제조사들의 수익에 큰 피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부의 백신 정보 미공개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대림 씨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를 상대로 자신이 제기한 백신 계약서 관련 재판의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백신 계약에 의혹 생겨

양 씨가 질병청에 백신 계약서 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정치권과 백신 피해자들도 비슷한 요청을 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비밀 유지 의무가 담긴 비공개 계약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그 와중에 해외 보도를 통해 ‘화이자 등 백신 제약사와 국가 간 불공정 계약이 있고, 그 계약 내용 중 백신 부작용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양 씨는 “당시 국내 백신 계약도 비슷하게 체결됐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외국에서도 부작용 면책 특권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계약서 내용이 전부 공개된 적은 없다. 법원 판결 취지대로 정부가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면 그간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 씨가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관심 가지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10월이었다. 당시 그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 유튜브 채널에 방역 패스 문제에 대해 의견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 대전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등 각 지역별 법원에 방역 패스에 대해 행정소송과 효력집행정지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양 씨는 “당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기존 백신의 효용성에 회의적인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며 부작용에 인과성을 부인하고 보상에도 소극적이었다” 주장했다. 정부가 안정성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확인되지 않은 백신 접종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선택권도 사라지고 알 권리도 사라진 상황이 탐탁치 않아 ‘방역 패스 투쟁’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그 사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신의 임상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양 씨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백신을 강제하고 그 부작용도 인정하지 않는 까닭이 궁금했다”며 “그 해답이 정부와 제약사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광범위 백신 피해 입증 기대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면 원고와 피고 모두 15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질병청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검토 중으로 항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양 씨는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돼 계약서가 공개되면 백신 피해자의 이상 반응과 접종 간 인과성 입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만약 공개된 계약서에서 부작용 면책 특권의 존재가 확인되면, 백신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제약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이라는 방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 씨는 “계약서에서 면책 특권이 확인되면 광범위하게 백신 피해를 인정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적 약물 등 계약서에서는 면책 특권 요구를 안 하는데, 왜 하필 코로나19 백신 계약서에는 면책 특권이 있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승소하고도 소송비 부담은 ‘알권리 제한’

하지만, 양 씨는 이번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라는 결정은 석연치 않다. 통상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비는 피고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재판부는 ‘예외적 이유’로 소송비를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양 씨는 이번 소송 준비에 변호사 선임 등에 1000만 원가량이 들었다. 그는 “법원이 예외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계약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알권리에 의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비를 각자 부담하라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권리 행사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재판을 준비하면서 양 씨는 백신 피해자의 어려운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백신 피해자들이 인과성 심사를 받기 위해 정부 등 기관에 문의하면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제대로 문의할 창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나 역시 정부에 연락하면 잘 안 됐다. 정부가 국민의 협조 끝에 접종률을 끌어올렸는데, 나몰라라 하는 행태가 씁쓸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그는 이어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았지만, 정부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와 만족스럽다”면서 “여러 백신 도입 과정에 사회적으로 의구심이 제기되고 백신 피해자들의 보상 등 구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양 씨는 사회 문제에 여러 비판적 의견과 정책을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제기하는 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장래에 판사가 되려고 공부 중이다. 지금도 방역 패스 문제와 관련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오는 23일 서울행정법원 변론기일 때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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