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홍보 대가로 뒷돈'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조윤하 기자 2023. 2. 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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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 씨에 대해 "범죄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테라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하 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씨는 테라와 관련해 신 전 대표와 금융권을 연결하려고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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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 코인 시세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 모(38)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 씨에 대해 "범죄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테라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하 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8∼2020년쯤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씨는 테라와 관련해 신 전 대표와 금융권을 연결하려고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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